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얼음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여름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3~17일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 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 얼음(포장 얼음) 등 총 400건이었다. 당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총 878건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는 최근 언론과 SNS에서 제기된 제빙기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안내서에는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와 방법, 그리고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