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쇼핑(대표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2분기 기준 실적 회복세도 미미해 재정 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니온다. '경영지도기준 미달' 명단 올라... "유동성 비율 못미쳐"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영지도기준 중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과 함께 명단에 오른 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더페이, 립페이, 차이코퍼레이션, 한국철도공사,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지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 등이다.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24일(수)부터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2024.2.29~4.11일)됐던 2개의 하위규정이 금융위원회 의결(2024.6.26일)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절차 및 방법, 철회 사유,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