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 급식소 18곳 식품위생법 적발... 지자체-업체 "위생 관리 소통 늘려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