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대표 박창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있지만,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과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최성안)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성금은 원청 회사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청업체에 계산해 주는 돈을 뜻한다. 하청지회 측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창성기업이 지난 6월 17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 용역,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이 주요 목표로 설정돼 있어 기업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 9만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다. 필요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항목은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