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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경시의회, 법제처 주관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법령을 총괄·관리하는 법제처로부터 조례의 가치와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이번 성과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9대 의회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10명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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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2026년 ‘해운대 사람책방’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해운대구는 지역 주민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나누는 ‘2026년 해운대 사람책방’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람책방’은 종이책 대신 특정 분야의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지닌 사람이 ‘사람책’이 되어 독자와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사업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공감과 소통 중심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책 등록 대상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신중년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은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해당 분야에서 2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직장 근무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 전문 경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람책으로 활동할 경우 자원봉사 시간 인정 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람책을 만나고 싶은 구민은 개인 및 단체는 2인 이상, 기관은 5인 이상이 모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만남 희망일 기준 최소 14일 전까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많은 구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