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인천 3.1℃
  • 구름조금수원 4.1℃
  • 맑음청주 5.8℃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구름조금전주 5.7℃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여수 8.0℃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천안 5.4℃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비밀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실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신의 위법행위에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비밀유지권을 배제하여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실체 진실 발견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무부는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약 위한 해법 모색 사천시,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미지답포럼 성황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사천시는 2월 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우주를 향한 골든 타임-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는 주제의 '미지답포럼 사천'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상철 한국일보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천호 국회의원,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의 축사가 이어지며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주제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신상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전략실 상무가 K-항공우주의 미래를 주제로 산업 전망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성장거점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