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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다자녀 지원 세제 지원 확충"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줬지만 올해부터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공제 폭이 커졌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공제 대상에 추가해 학생 1명당 최고 30만 원까지 돌려주며,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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