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12.27)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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