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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추진

초기 기술창업자 50명 대상, 연간 450만원 창업활동비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2024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 및 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원씩(최대 450만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 창원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창업 후 3년 이내 ▲ 2023년 연매출액 4억원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2월 13일 18시까지 시 누리집에서 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2월 23일까지 지원대상자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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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인권위가 성차별 조장?" 인권위 이중 잣대 또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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