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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 2024년 제1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구 동구 초‧중학생 영어교육 격차 해소 수준별 맞춤형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70%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 동구청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제1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2024년 대구 동구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온라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수별 3개월 과정, 총 3기로 운영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100명에게는 수강료 전액 지원, 일반학생은 기수별 500명씩 70%의 수강료를 선착순 지원한다.

 

희망자는 대구 동구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사전 레벨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이후 원어민 강사와 함께 1:2 또는 1:3 방식으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영어교육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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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벌써 3번째'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