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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조규일 진주시장, 리스본서 조영무 駐포르투갈 대사와 면담

진주시의‘유네스코 공예ㆍ민속 비엔날레’ 국제행사로 발전 지원 요청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은 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조영무 대사와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규일 시장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연례회의 참석차 포르투갈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조 시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중소기업의 날’ 행사와 프랑스 투레트시와의 우호도시 협약 체결 일정을 소화한 후 리스본에 도착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가 공예ㆍ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의장 도시로 선정된 경위를 설명하고, 유네스코 전통공예ㆍ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 행사와 진주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 유네스코 전통공예ㆍ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가 포르투갈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와의 유대를 통해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오는 9월 말 진주에서 개최되는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구했다.

 

조영무 대사는 “하반기에 리스본 신규 직항 취항으로 K-문화 콘텐츠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네스코 전통공예ㆍ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와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현지시간 7월 3일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젊은 세대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16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의장도시 자격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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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플랫폼법 논란 계속, '합리적 규제? 성장 저해?' 합의점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일명 '플랫폼법'을 발의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점 기업 측과 플랫폼업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플랫폼법의 원래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입점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 정의 ▲혁신 저해 우려 ▲국제 협력과 충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등 여러 쟁점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에서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진척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