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 2개 품목은 제조와 광고 업무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개별 추출해야 할 각각의 첨가제를 혼합 추출해 제조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개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실제 원료와 다르게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