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몇 년 동안 남편의 시신을 집에서 보관하면서 남편의 급여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인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07년 남편이 사망하자 시신을 집에 보관하면서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로부터 2년 동안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시신을 깨끗이 보관한데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동업자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기가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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