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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4일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하여,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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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자를 지칭해 "기레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소신발언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기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이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