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주요내용> 자료출처=법무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 19.(수)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2018년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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