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회사가 외쳐온 ESG 경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일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한 귀뚜라미 홀딩스(대표이사 송경석)와 귀뚜라미(대표이사 김학수)에게 10여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귀뚜라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의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수급사업자 A사가 제공한 보일러 센서 관련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위치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는 보일러의 난방수, 배기가스 온도, 연소 불꽃 파장 등 제품의 구조와 특성이 기재된 ‘승인원’ 형태로 제공됐다. 중국 경쟁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실제로 2021년부터 귀뚜라미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원사업자로서의 귀뚜라미그룹이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자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당한 경쟁 유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도성을 띈 중대한 기술유용 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했다. 공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웨딩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최근 이 스드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18개 상위 웨딩업체(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해 일부 웨딩업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업체와 네티즌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8개 상위 웨딩업체 명단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지난 12일 공정위는 웨딩업체들이 스드메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이는 일부 서비스를 옵션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고, 약 20% 가량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항을 불공정거래라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일부 웨딩 커뮤니티에서는 공정위의 시정 사항을 두고 일부 웨딩업체와 예비부부 간의 해석이 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논점의 핵심은 간단하다. '옵션 비용을 그대로 내느냐 마느냐'이다. ▲일부 웨딩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상품권깡' 방식을 통해 의료인 접대 자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제일약품이 구매한 상품권 금액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자금은 골프 접대, 식사 및 주류 제공 등으로 사용됐다.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 숙박비, 회식비용을 제공했다. 또한, 특정 의료인의 처방량 증가를 대가로 호텔 숙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한 '리시스'를 미등록 영업 행위와 거짓·과장 광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적립식 여행상품, 미등록 영업으로 383건 판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6~9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아, 장래에 이용 가능한 리조트 특별숙박권과 같은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기에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리시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리시스는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오경림)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풀무원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해당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풀무원은 거래처가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전에 판매가격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사실상 거래처의 가격 책정 권한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달 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에몬스가구(회장 김경수, 이하 '에몬스')에서 과거 20년간 전 임원의 특정업체 결탁, 배임 등 비윤리적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임원 배임 드러나... 20년간 '특정업체 결탁' 묵인 에몬스 측, 공정위 심의에서 '비정상 거래 관행' 문제점 일부 인정 공정위가 공개한 '제11회 제3소회의 심의속기록(5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에몬스의 전 임원은 알루미늄, MDF 등의 자재 구매를 총괄하는 자재구매부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와 결탁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당시 에몬스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에서 지속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은 에몬스의 하도급 계약이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서면 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농심DNS(대표 김중원)가 억울한 내막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7월 22일 농심NDS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NDS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임상연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57개 병원에 37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대표 정성민)'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제노스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되며, 경쟁 사업자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불공정 행위인 '입찰담합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과 만화카페 '벌툰' 등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대표 윤석범)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항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희망자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이번 조치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 중 하나인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부산에 위치한 건설사 수안종합건설(대표 서태완)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수령받았으나,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의 이번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등 중독성 강한 CM송으로 유명한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15, 16, 22년에 이어 벌써 4번째로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4일 에듀윌이 '할인마감 광고'와 '단기합격 광고' 등 2가지 광고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듯이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