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CJ헬스케어(씨제이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불법리베이트로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총 57개 품목으로 CJ헬스케어가 10개, 삼진제약이 47개다.
삼진제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진통소염제 '크리마인정', 항생제 '네소미신150밀리그램주', 중추신경용 약 '세카론정' 등 총 47개의 의약품을 판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헬스케어는 인플루엔자백신 '씨제이인플렉신주', 혈압강하제 '람피스타정', 당뇨병 치료제 '글리원정' 등 10개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병ㆍ의원 관계자에게 현금과 물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제약과 CJ헬스케어는 행정 처분만 지금 나온 것뿐 수년 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미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활동도 하고 있다. CP 관련 담당자뿐 아니라 임원도 따로 있고, 한 달에 한번 협회에서 진행하는 CP모임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우리는 리베이트 금지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들은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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