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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CJ 헬스케어, 삼진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CJ헬스케어(씨제이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불법리베이트로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총 57개 품목으로 CJ헬스케어가 10개, 삼진제약이 47개다.

삼진제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진통소염제 '크리마인정', 항생제 '네소미신150밀리그램주', 중추신경용 약 '세카론정' 등 총 47개의 의약품을 판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헬스케어는 인플루엔자백신 '씨제이인플렉신주', 혈압강하제 '람피스타정', 당뇨병 치료제 '글리원정' 등 10개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병ㆍ의원 관계자에게 현금과 물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제약과 CJ헬스케어는 행정 처분만 지금 나온 것뿐 수년 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미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활동도 하고 있다. CP 관련 담당자뿐 아니라 임원도 따로 있고, 한 달에 한번 협회에서 진행하는 CP모임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우리는 리베이트 금지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들은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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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맞이 제수용 성수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20건을 수거하여 방사능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유통 식품 방사능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수용 다소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관내 마트에서 판매되는 조기, 명태포, 콩나물 등 제수용 다소비 수산물 3건, 농산물 7건, 가공식품 10건 등 총 20건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131I) 와 세슘(134+137Cs)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는 시, 구·군, 농수산물도매시장, 교육청과 협의해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산물 127건, 농산물 62건, 가공식품 30건 등 총 21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했다. 대구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식약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에서도 국내 및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