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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상담소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24.5.8.기준)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62.2%) 및 대전(13.4%), 부산(10.8%)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2.1%) 등 그 외 지역은 자체조직(TF)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금융·주거 분야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현재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보다 강화된 피해자 지원이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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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14일 광주역 일일 명예역장으로 참여해 귀성객을 맞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일일 명예역장으로 위촉된 신수정 의장은 승차권 발권, 이용 안내, 고객맞이 인사 등 역 운영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과 교통 현황을 살폈다. 또한 신 의장은 명절에도 안전한 열차 운행과 편안한 고객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광주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수정 의장은 “가족·친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에 시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광주역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정호 광주관리역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일일 명예 역장 체험 행사에 함께 해주신 신수정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활발히 소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코레일 광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