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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21건 안건 처리

26일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등 '5분 자유발언' 예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 현장을 둘러보며 시정 현안 파악에 집중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6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안건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안가결하고,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은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구시의 늦장대응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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