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 후임안은 이번 주총 안건에서 빠졌다. 당분간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울러 회사의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 변경안도 이견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퇴직금을 50% 더 받게 됐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이었다.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면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조 회장의 연간 보수는 약 32억원이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5억9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으로 16억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980년부터 임원으로만 35년간 재직한 그의 퇴직금은 현 시점에서 560억원 정도다.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가 인상되면 퇴직금은 이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 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서 한 주주는 땅콩회항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주주는 “지난해 추태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재벌들은 유능한 후계자를 물색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추태로 대한항공 이미지는 말도 못하게 몰락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세계적인 대한항공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지창훈 사장은 이날 “올해 경영방침을 수익력 강화를 통한 모든 사업부문 흑자 달성 및 성장기반 강화로 정하고, 2015년 매출 12조4100억원, 영업이익 73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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