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쇼핑(대표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2분기 기준 실적 회복세도 미미해 재정 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니온다. '경영지도기준 미달' 명단 올라... "유동성 비율 못미쳐"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영지도기준 중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과 함께 명단에 오른 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더페이, 립페이, 차이코퍼레이션, 한국철도공사,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지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 등이다.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김용두 기자(공동 취재) | 연매출 600억 원대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갤러리K(대표 허국현, 의장 김정필)'에서 불거진 아트테크(아트노믹스) 사기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세청 조사4국이 갤러리K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갤러리K 측은 대응을 위해 비상 TF팀을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취재 결과, 최근 구성된 갤러리K의 비상 TF팀은 김정필 의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인사, 회계 및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대표이사 직무권한을 위임받았다. 갤러리K의 TF팀 관계자는 "작가료 지급, 투자금 반환, 매출 정상화 등 경영 체계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TF팀은 기존의 갤러리K의 내부 직원 1명과 외부에 있는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영 문제를 일으킨 전 경영진과의 분리를 위해 내부 임직원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표와 전 임원진의 실수와 방만 경영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세무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작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24일(수)부터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2024.2.29~4.11일)됐던 2개의 하위규정이 금융위원회 의결(2024.6.26일)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절차 및 방법, 철회 사유,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