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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Q&A] 국가유산청에 물어보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문화재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과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답해드립니다!

 

Q1. 오랫동안 사용한 문화재 체계를 왜 바꾸나요?

 

문화재 = 문화 + 재물(財)

문화재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과 자연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Q2. 문화유산청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유산’을 사용합니다.

 

Q3. 국가유산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는 유산의 권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을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Q4.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가유산(문화재의 새 이름)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합니다.

50년이 안 된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까지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Q5.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 유형·민속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 문화유산

- 기념물 (명승류, 천연기념물류) : 자연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Q6.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유산별 맞춤 규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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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