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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하면 부분인출도 가능하다는 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시 부분 인출도 할 수 있고,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800만원 이상 납입 시, 4분기 예정)

앞으로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Q. 청년도약계좌 1년 동안 성과는 어떤가요?

A. 총 133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요건 충족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청년들의 인식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더 좋아집니다!

1.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

2.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3.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4.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 강화

 

①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최소 5~10점 추가 부여(NICE, КСВ 기준)

*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 반영 예정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 형성에 도움 될 것 같아요!”

 

②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연내)

Ⅴ 전문가의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나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제공

Ⅴ 오프라인 센터 5개소, 웹사이트 운영

 

③ 2년 이상 가입자 대상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Ⅴ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

 

④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 강화

Ⅴ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를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 개선(유도)

Ⅴ 청년도약계좌 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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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