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22.7℃
  • 맑음인천 23.1℃
  • 박무수원 22.4℃
  • 박무청주 23.7℃
  • 맑음대전 22.9℃
  • 대구 24.7℃
  • 맑음전주 24.1℃
  • 박무울산 24.2℃
  • 박무광주 23.5℃
  • 박무부산 26.9℃
  • 구름많음여수 25.9℃
  • 맑음제주 26.5℃
  • 맑음천안 20.8℃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강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화천군 지역맞춤형 돌봄 정책 소개 및 폐광지역 관심 요청

저출생 대응 중앙·지방협력방안 일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오후 3시에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 시도지사, 사회부총리,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과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10명,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도입과 관련한 보고 및 토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김진태 지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에서 모범사례로 화천군의 지역맞춤형 돌봄 정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인구 2만 2천 명으로 소도시이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라고 소개하며, “비결은 군인이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아 돌봄 공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자체에서 돌봄+교육 지원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223억 원을 들여 건립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소개하며, “키즈카페, 체육관, 돌봄교실이 모두 모여 있는 동시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형 돌봄 시설로 매일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소위 대박이 난 곳”이라며, “요즘 너도나도 벤치마킹을 위해 화천을 찾아오고 있고, 어제는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현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화천에서는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파격적인 무상교육 지원과 월 50만 원의 대학생 생활비, 세계 100대 대학 유학비 지원까지, 군인이 이제는 전출해도 가족은 잔류하고 수도권에서 되려 이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역맞춤형 추진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선 지시를 한 이후 경석이 보물로 거듭나고 있고 기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 환경부 차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태백 등 폐광지역은 연이은 폐광으로 고용시장이 급속도로 붕괴되며 전성기 때 12만이던 인구는 지난달 3만 8천 명으로 급감했다”며 폐광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경석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센티브 제공, 폐광 부지 내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