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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공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 운영

위기 임산부 출산 및 양육지원으로 안전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공주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7.19.)에 맞춰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하는 제도이다.

 

보호 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태어난 아동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출생등록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한다.

 

충남도 지역상담기관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 ‘구세군 아름드리’가 지정되어 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한다.

 

시는 관내에서 미혼모나 위기 임산부가 발생해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상담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 임산부 긴급전화 ‘1308’을 통해서도 24시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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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