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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관영 도지사“2025 임실방문의 해 ․ KTX 정차 총력 지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임실군 방문, 임실 군정 공유․군민과 직접 소통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6일“천만관광 임실 실현과 2025년 임실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임실군이 전북을 넘어 전국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지난 10년간의 놀라운 변화에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임실군민의 단합된 힘이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도정과 임실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김 지사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과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브리핑룸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정에 대한 여론과 분위기를 경청했다.

 

임실군 출입기자단은 여론 수렴을 위한 김 지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1965년 섬진강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넘게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문제와 지난해 관광객 유입 급증에 생활인구 850만명을 넘어섰고, 35사단과 호국원, 옥정호,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급증 등에 따른 ▲KTX 임실역 정차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서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북에 오면 꼭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가보시고, 올 때는 꼭 임실치즈 선물을 사가시라고 한다”며“임실은 정말 전국적인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KTX 임실역 정차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실방문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군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정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함께 도전하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도전경성(挑戰竟成)’정신으로 전북특자도의 백년대계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도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예산 1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옥정호 개발 현안 해결 ▲축사시설 악취 저감 방안 등을 건의하며 김관영 지사의 협조를 구했다.

 

도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관영 지사는 임실군 신평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하우스를 방문해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임실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와 오찬을 갖고 민생물가 현장을 직접 살폈다.

 

김관영 도지사는 건어물, 생선,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한 뒤 임실군 사회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 민 군수는“임실군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임실군 발전과 임실군민의 행복,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복을 향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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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