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22.7℃
  • 맑음인천 23.1℃
  • 박무수원 22.4℃
  • 박무청주 23.7℃
  • 맑음대전 22.9℃
  • 대구 24.7℃
  • 맑음전주 24.1℃
  • 박무울산 24.2℃
  • 박무광주 23.5℃
  • 박무부산 26.9℃
  • 구름많음여수 25.9℃
  • 맑음제주 26.5℃
  • 맑음천안 20.8℃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대구시 교육청 대구전자공고, 2025년 대구·경북권 최초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재도약!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2025학년도 6학급 96명 선발 예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대구전자공고가 2023년 7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방침에 따라 대구·경북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가칭)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

 

‘대구반도체고’는 반도체 분야 산업수요맞춤형 학교로서 ‘4차 산업시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영마이스터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 총 6학급 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산학겸임교사와 정규교사 간 팀 티칭을 통한 산업현장 실무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제어, ▲생산·품질 관리, ▲반도체 장비 제작, ▲유지보수 등을 배우게 된다.

 

입학한 학생들은 1년 동안 반도체 계열의 공통과목들을 공부하고, 2학년으로 진급할 때 스스로 적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장비 중 자신들의 전공을 결정한다.

 

대구전자공고는 반도체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청, 교육부, 대구시, 달서구청 등에서 약 3백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전 교직원이 지역 산학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과정 편성, ▲교원연수, ▲공간 재구성, ▲교명 선정, ▲기숙사 증축, ▲실습실 구축 등 개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기업들과 취업 약정을 포함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7월에는 중학교 3학년 부장과 진학 담당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입학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고졸 반도체 인력 수요는 3만 4천여 명 정도로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인력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으로 반도체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대구 인근의 구미시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 선택지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반도체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분야로, 대구·경북권 최초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