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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안성시가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년도 중대시민재해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시장 ▲국·소장 ▲시설물 소관 부서장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시민재해 총괄부서에서 상반기 의무이행 사항 총괄보고 후 부시장 및 부서장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필요 안전 인력 확보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및 의무교육 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했던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컨설팅에 따라 발견된 관계법령 상 의무사항 및 위탁 관리 기준 등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안전계획을 이행하며, 지난 하반기 이행점검보다 체계적으로 변모했다.

 

이외에도 안성시는 민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이행 안내 영상 홍보를 비롯해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태일 부시장은 “지난 컨설팅 이후 첫 이행점검 보고회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개선된 것이 보인다.”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안전 관리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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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