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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방위·원전·반도체 등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반영!

기업의 관련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발굴하여 왔으며, 이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왔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추가로 시설투자 추가분 공제율이 기존 3~4%에서 10%까지 추가되는 성과를 얻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지정되면 해당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시 세제공제(소득세, 법인세 등)을 받게 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20~40%이며,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3~12%까지 된다.

 

도는 이번 조특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해당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는 기업 보유 첨단기술을 찾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미래차,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세부 기획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기업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기술 보유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크다”며, “경남도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기업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첨단기술 실태조사에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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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