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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혁신과 협력의 20년: 제네바에서 빛난 WIPO 한국신탁기금 기념식

청소년·여성·중소기업 지원에 주력, 최근에는 개도국 인공지능(AI) 컨설팅 지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특허청은 7월 11일 13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은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으며, 특허청은 20년간 약 180억원을 공여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80여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윤성덕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비롯하여 190여 개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신탁기금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주요 성과는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6개의 일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UN) 공용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 몽골어 번역중이다. ‘발명왕 뽀로로’ 시리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여성과학자 및 혁신가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UNESCO)와 공동으로 ‘여성 리더십 코스’를 개설했다. 2023년 4월 제네바에서 유네스코(UNESCO)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포함 16개국 2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고, 오는 9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 출시된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 ‘IP Panorama 2.0’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구성원들이 지재권 획득전략, 활용, 보호, 비즈니스, 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지식재산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최근에는 개도국 특허청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인공지능(AI) 전문가가 필리핀 특허청을 방문하여 심사관 대상 인공지능(AI) 심사 검색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고, 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올해 하반기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국가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신탁기금을 통해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니셔티브(청소년·여성·중소기업 지원)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지식재산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영감을 일으키고, 전 세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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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