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21.5℃
  • 구름조금강릉 22.7℃
  • 맑음서울 23.9℃
  • 박무인천 23.8℃
  • 박무수원 24.5℃
  • 박무청주 25.1℃
  • 구름조금대전 25.4℃
  • 흐림대구 24.9℃
  • 맑음전주 25.6℃
  • 박무울산 25.0℃
  • 박무광주 24.2℃
  • 박무부산 27.7℃
  • 박무여수 26.4℃
  • 맑음제주 27.8℃
  • 구름조금천안 21.9℃
  • 구름많음경주시 25.0℃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원도심 민생 투어 이틀째 행보

25일 제주시 칠성로·중앙로 상인단체와 현장 간담회 가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의원들은 7월 25일 오전 제주시 원도심 지역 대표 상권인 칠성로 및 중앙로 일대 상인회와 조합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과 양홍식·한권 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등이 참여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소비 진작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에서는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함께 했다. 상인단체에서는 고정호 중앙지하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 양창영 제주중앙로상점가상인회장, 김선애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상인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정호 중앙지하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은 “제주도의회 의장이 칠성로와 중앙지하상가를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배려와 관심에 힘이 난다”며 “주차장 용지 매입 등 건의 사항이 잘 해결돼 상인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창영 제주중앙로상점가상인회장은 “중앙로 배수구 정비가 안 돼 모기 등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 해결책으로 배수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선애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칠성로에 쉴 곳이 부족하다”며 “가로수를 심거나 벤치나 햇빛을 가리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탑동광장에서 포장마차 영업이 이뤄지길 바라는 상인들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봉 의장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에 따른 상권 분산, 고금리로 인한 소비침체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건의하신 다양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도 논의하면서 시급히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은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주도와 함께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는 등 소상공인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장과 도의원들은 중앙지하상가에서 소비촉진 일환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봉 의장은 지난 24일에는 제주북초등학교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 원도심 학교의 어려움과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