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0℃
  • 구름조금강릉 25.4℃
  • 맑음서울 25.7℃
  • 구름조금인천 25.0℃
  • 맑음수원 26.0℃
  • 박무청주 25.5℃
  • 맑음대전 27.2℃
  • 박무대구 25.6℃
  • 맑음전주 26.9℃
  • 박무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30.2℃
  • 구름조금여수 27.4℃
  • 흐림제주 29.0℃
  • 맑음천안 24.4℃
  • 흐림경주시 25.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내 인생의 화양연화’, 제27회 무안연꽃축제 화려한 개막

28일까지 새하얀 연꽃으로 가득한 청정 자연의 보고 회산백련지에서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단일 연꽃 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제27회 무안연꽃축제가 25일 무안회산백련지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2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축제는 연꽃의 아름다움과 청정 자연환경이 주는 휴식과 힐링을 통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날 개막식은 새하얀 백련과 초록빛 연잎이 가득한 백련지를 내려다 보이는 주무대에서 박문재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이어서 무안·해남·영암의 농축협 8개 기관의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 기탁식과 모델 박세라·전 구리시의장의 무안군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뒤이어 열린 개막 축하공연에서는 소찬휘, 김범룡, 나태주, 진솔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축하무대와 함께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화려한 불꽃쇼가 열렸다.

 

올해 축제는 시원한 밤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한여름밤 연빛달빛여행, 달빛음악회 등 야간 관광콘텐츠를 강화해 한여름 밤의 즐거움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한다.

 

또한 연꽃 생태탐방을 비롯해 연꽃길 보트탐사, 연꽃차 시음, 연꽃 족욕 체험 등 연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연꽃을 200%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공연행사를 즐길 수 있다.

 

▲축제 둘째 날(26일)은 무안군립국악원의 공연과 경서예지·먼데이키즈 등이 함께하는 연꽃愛 콘서트 ▲셋째 날(27일)에는 지역 합창단과 함께하는 달빛 음악회와 홍진영, 소명, 원플러스원 등이 참여하는 화영연화 콘서트 축제 ▲마지막 날(28일)에는 연꽃 군민가요제와 함께 김수찬, 김태연, 현지우, 농수로가 함께하는 폐막행사가 열린다.

 

이 외에도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 무안연꽃축제 사생실기대회, 어린이 독서골든벨 대회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

 

회산백련지에는 유아·어린이풀, 성인풀, 파도풀이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동물농장, 어린이 놀이터, 수상 유리 온실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김산 군수는 “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새하얀 연꽃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무안연꽃축제에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무안연꽃축제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관광 누리집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