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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재)구리문화재단, 경영 실적 평가 한 단계 상승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구리문화재단은 구리시에서 실시한 ‘2024년 경영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나’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024 경영 실적 평가’는 구리시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진행한 평가이다. 구리문화재단은 7개 평가 지표 중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주요 사업 ▲고객 만족성과 지표가 전년보다 점수가 상향되어 지난해 대비 5.56점 상승한 87.84점을 얻어 ‘나’ 등급을 받았다. 이는 평가기관 평균 점수인 86.25점보다 높은 수치이다. 재단은 기관장 이행 실적 평가에서도 구리시 평가기관 기관장 이행 실적 평균인 86.00점보다 높은 87.40점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5월 취임한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경영 목표 달성과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리문화재단은 지난해 하반기에서만 공모사업을 통해 약 6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전시·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축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11시&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오전에 여유 시간이 많은 주부들과 노년층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시즌제 기획공연 ‘재단 3주년 출범 기념 시리즈’에서는 대중적인 음악인을 주축으로 무대를 꾸며 관람객의 문화적 흥미를 충족할 수 있게 했다는 좋은 평을 얻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인 ‘유아 아이사랑 문화학교’, ‘문화플러스 시민문화예술학교’를 운영했으며,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와 건강한 진로 모색을 함께하는 ‘청소년 꿈의 예술학교’ 교육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생활권역 속 문화예술 경험 확장을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의 지역 축제인 ‘구리 구석 구경! 구구구페스타’를 개최하여 약 6천 명의 구리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공연예술 유통 공모사업’, ‘2024 지역맞춤형 중소 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사업’▲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경기 예술 활동 지원사업',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의 ‘ACC 협력 전시 공모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 지원센터의 ‘2024년 공연장 및 공연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등 총 19건의 국도비 지원 공연·전시·예술인지원·교육사업 등에 선정되어 약 13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백경현 구리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구리문화재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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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