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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비 50~80% 지원

중앙합동피해조사반, 7월18~24일까지 안동시청에서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정부가 25일, 7월8~1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며,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운영했으며,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8일 새벽부터 관내 피해 현장을 다니며 수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직접 수해복구 활동을 하는 등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김형동 국회의원도 수해현장을 직접 살피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 조기 수습에 노력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3 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의 발빠른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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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