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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경남도, 경남대 글로컬대학 최종 관문 통과 위해 총력 다해 지원!

17일, 경남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및 공동협력 선언식 성황리에 개최…지자체, 산업체, 공공기관 등 총 400여 명 참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경상남도는 17일 오후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및 공동협력 선언식’에서 경남대의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선언식은 올해 예비지정 글로컬대학 20곳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오는 8월 말 최종 지정에 도전하는 경남대의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을 지역사회에 공표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최종 선정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이건웅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본부장, 메가존클라우드(주) 이주완 대표이사, 김선식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부문장, 이동현 (주)마크베이스 전무, 지엠비코리아(주) 박종원 상무, 오양환 경남ICT협회장 등 13개 공동 추진기관과 CTR 강상우 대표이사, AWS코리아 남재삼 이사, 정진우 신성델타테크 전무, 비주얼컴포넌트 아시아연구센터 박수진 센터장 등 국내외 기업‧기관 관계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해 경남대의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한 공동협력을 선언했다.

 

또 경남대의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을 기원하는 세리머니도 함께 진행됐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13개 공동 추진기관과 산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Let’s Go 글로컬 경남대‘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이용한 응원 세리머니를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경남대는 글로컬대학 비전으로 ‘창원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DX)’을 제시하고,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과 밀착형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창원 지산학연 일체 대학’을 혁신 모델로 하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또 경남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중장기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SK오션플랜트, KG모빌리티, 경남스틸, 지엠코리아(주) 등 223개 산업체, 총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로 창원국가산단 연계 초격차 현장융합캠퍼스 운영 등 캠퍼스를 현장화하여 기업 밀착 공동 연구개발, 재직자 교육, 현장실습 등 연계협력 교육을 강화하고, 독일 산업디지털트윈협회(IDTA) 정식 대학회원 등 강점을 살려 강소 기업 매출 10배 성장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분야 창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중심 역할을 한 창원국가산단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다”라며 “국가산단의 디지털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최고의 해결책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기업과 협력하여 디지털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대학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에 도전하는 경남대가 제시한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은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라며 “경남도는 경남대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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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