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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위한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 본격 착수

유럽연합 9개국이 참여한 “한-유럽연합 공동연구(Joint Research) 연합체” 4개 선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Chips Joint Undertaking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Joint Research) 연합체”를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Chips JU는 약 16개월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과제 접수, 평가 등 일련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 측은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개 과제), △한양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한국 측 연합체 기관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 측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유럽연합 측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개국, 14개 연구기관이 4개의 연합체 과제에 참여한다.

 

올해 시작하는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는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를 주제로 ’24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 3년간 수행하며, 한국 측이 부담하는 연구비 규모는 총 84억원(과제당 21억원), 유럽연합 측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약 600만 유로(과제당 150만 유로) 규모를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를 계기로 유럽연합 여러 국가의 우수한 반도체 연구자들과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여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공동 선정한 4개의 한-유럽연합 연합체 과제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분야의 응용 등에 필요한 첨단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개최한 제1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24.3, 벨기에 브뤼셀 개최) 등 연구자 간 교류를 앞으로도 지속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제2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브뤼셀 현지에 구축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연결망 강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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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